작년부터 육아 지원 관련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육아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육아 제도 변경 시기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어 시행합니다.
시기별 달라진 제도 내용
임신 중 단축근무 12주 이내, 32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원래는 36주 이후부터였으나 32이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연간 3일이었으나 6일로 늘어나며, 유급 기간 또한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6일 중 유급으로 2일 무급으로 4일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이 되었다고 하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전후 휴가 일명 출산휴가가 원래는 90일로 너무 짧았습니다. 출산 전부터 휴가를 쓰기 시작하면 아기를 3개월도 못 보고 끝나버렸었죠. 변경된 일수도 짧지만 그래도 10일이 늘어나 출산휴가는 100일이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5일만 쉬게 해주던 휴가가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출산휴가는 4번에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을 빼면 총 4주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처음에 애 낳고 아주 힘들 텐데 그 시기에 아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으로는 육아기 변경된 제도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원래 1년만 가능했었으나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권장하려고 만든 제도이니 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와 한 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어 시행됩니다.
12개월 동안 매달 150만원 지급하던 것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원 중 일부에 복직해야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은 월 200만원 주던 것을 25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6개월 차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고 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만 가능했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아 근로 단축은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부터였는데 1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월 수를 낮추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노무 제공자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 시 근로자와 같이 급여를 10일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면 사업주분들은 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사업주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 단축근무 외에도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지원금으로는 육아 단축 근무 시에만 적용이었지만 이번부터는 육아 휴직 시에도 지원이 됩니다. 금액은 월 2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직원 금 인센티브로 사업장별 남성이 육아휴직 하는 경우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센티브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 장려금이 월 최대 40만원에 월 최대 6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